학교, 병원, 회사 등 단체 급식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는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며, 때로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도 있어,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체 급식 식중독의 법적 책임 구조와 최근 발생한 사례, 그리고 알아둬야 할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1. 단체 급식 식중독의 책임 주체
단체 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급식 제공자(조리사, 급식업체, 기관 등)가 1차적인 책임 주체가 됩니다.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식품안전기본법 등에 따라 급식 제공자는 위생관리, 식재료 보관, 조리 과정 등 전반적인 식품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책임은 단순히 ‘급식을 만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 기관이나 외부 위탁 업체에도 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 급식업체의 직원이 조리를 했다면 해당 업체가, 시설 내에서 위생 관리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있었다면 해당 책임자가 함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따릅니다.
2. 피해자도 책임질 수 있는 경우
놀랍게도, 일부 경우에는 식중독 피해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염된 상태에서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고 단체 내에서 활동하거나,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식중독균을 전파시켰을 경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조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본인의 감염 사실을 숨기고 조리를 계속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집단 감염 사건에서는 초기 감염자가 외부에서 오염된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부주의한 행동으로 공용 식기나 음식을 오염시킨 정황이 드러난 경우 민사상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분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단 급식 환경에서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 모두의 위생 행동이 중요합니다.
3. 실제 판례와 예방을 위한 지침
법원에서는 단체 급식 식중독 사건에서 급식 제공자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8년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에서는 급식 조리사의 부주의와 위생 점검 미이행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해당 조리사와 위탁 업체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조리 담당자가 개인적인 위장 증상을 숨기고 조리를 지속한 것이 문제가 되었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실수가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 전 건강 상태 점검, 위생 점검표 체크, 식재료 유통기한 확인, 공용 도구의 청결 관리, 조리구역 구분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체 급식소에서는 모든 종사자가 식중독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수입니다.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발생 후에는 법적 책임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습니다. 관련자 모두가 기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사고를 막는 가장 강력한 보호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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